민예총성명, 소설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무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4년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이 이제라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을 표한다. 더불어 이번 결정이 앞으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은 11년 동안 조정래란 한 작가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는 한 작가만이 아니라 이 땅의 창작활동을 하는 모든 예술가들에 대한 구속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은 500만부 이상이 팔린 국민적 소설이다. 만약 소설‘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검찰은 더욱 당황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죄는 당연한 일 인 것이다. 5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설을 읽는 사회 정말 재미있는 상상일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하루 빨리 이 땅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란다.

2005. 3. 31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웹사이트: http://www.kp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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