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페인트 분진 피해 배상 결정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07. 6월 이전·개업한 후부터 현재까지 인근 조선소의 도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이 날아와 야외 전시장에서 판매 예정인 자동차에 부착됨에 따라 별도의 광택작업이 필요하고 미관불량에 따른 자동차의 가치하락 등 영업손실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소를 상대로 599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사업장의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異物質), 자동차 보유현황, 판매 실적 등을 조사하였고,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페인트 도장 작업시의 페인트 사용량, 실내 또는 실외 도장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 실태,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장에 전시되어 있는 상당수의 자동차 표면에 흰색 반점 들이 관찰되었고, 신청인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광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신청인은 95%이상이 실내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도장 작업장에 소각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장치)을 설치하였으며, 옥외작업장에는 높이 6m의 방진망을 설치하였고, 주요 페인트 작업부위에는 방진망이나 커튼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페인트 분진 억제를 위한 조치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내 도장 작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 만으로는 미세한 페인트 입자나 가스상으로 배출되는 휘발성 오염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부분적이지만 외부 도장작업이 수행되고 있어 도장작업으로부터 페인트 분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분쟁지역이 연안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풍의 영향을 받아 페인트 도장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페인트 분진이 신청인 사업장 주변으로 비산·침강하여 일정한 시간(2개월 정도)이 경과한 후에 눈에 띄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통상적 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여 자동차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차량 광택비와 미관 불량 등에 의한 영업손실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신청인 업체 인근인 현위치에서 개업한 신청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배상액의 20%를 감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형 조선소의 페인트 도장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투자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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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복진승 심사관 02-2110-6998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