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관내 노후 대형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의무부착제를 올 6월말까지 시행한다.

대상 차량은 대형경유차로 총 중량 3.5톤 이상, 1996년~2002년식으로 차종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등 24개 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저공해 조치비용을 대당 76만원에서 754만원까지 지원한다.

차량을 조기에 폐차한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저공해 조치차량은 자동차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환경개선부담금(3종 저감장치 제외)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노후 대형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대기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의무부착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환경보전과 032-32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