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 4.15일 제8차 석면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사회 이슈화된 석면함유 탈크와 같이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 추가 관리대상을 선정하는 등 향후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석면정책협의회 :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로서 2006년 3월 구성(현재까지 7차례 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에서는 석면함유 탈크문제가 불거진 이후, 탈크와 같이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부 주관하에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용도 및 환경·인체 위해성을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한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선정키로 하였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말까지 「석면관리종합대책」보완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이와같은 새로운 석면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세청이 새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전달을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면 바로알기 등 관련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석면을 포함한 위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가정주부 등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9일 국무총리실 주재 석면함유 탈크관리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이후,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및 협조강화 방안도 논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탈크원료는 식약청 확인 후 통관하도록 조치(4.10)하였으며, 소비자와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석면검출 탈크 후속조치 T/F팀 운영(4.10), 대체확보가 어려운 의약품의 유통·판매 금지 유예품목을 22종으로 확대(4.12), 석면미함유 탈크 사용제품의 신속한 제조·공급지원 절차를 마련(4.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탈크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탈크수입 신고시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전량 통관보류 조치(4.9) 하였으며 석면함유 여부가 확인된 이후 통관을 허용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석면함유탈크 사용 사업장 점검을 5월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석면함유탈크 사용 사업장이 파악 되는대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대상으로석면함유 가능성에 대하여 수입단계부터 사용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생활용품에 대한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풍선 등 3개 품목, 13개 제품에 대하여 긴급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28개 품목, 100개 제품으로 확대하여 석면검출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석면함유 탈크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라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자들의 의약품 반환 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 및 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면정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는 앞으로 석면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중심 협의기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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