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촌지 과잉단속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촌지 단속을 이유로 암행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국민권익위 직원이 학부모를 뒤쫓아 교실까지 들어와 학부모가 가져온 쇼핑백을 뒤지고, 담임교사에게 호두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케 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국민권익위 직원이 교실로 불쑥 들어와 조사하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물티슈 등 건네받은 물품이 미미하자 돌아간 사안도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전체 교육자들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가정하고 행해지는 비상식적인 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현재 교원의 신분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등 관련법률에 의거 보장되고 있으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제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 성숙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합의 속에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촌지근절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여타 공직사회와 다른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며, 전체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촌지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근절 및 단속방안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시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령에 정한 권한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촌지 근절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교직은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금품수수 등 촌지를 받는 교원은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은 교육자로서 깨끗하고 투명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묵묵히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척결과 촌지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에 있어 다수의 선량한 교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계의 촌지 수수 관행이 2~3년 전에 비해 줄었다는 학부모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56%),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54.7%)’,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20.3%)을 뽑고 있다는 점에서 촌지 근절을 위한 교직사회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스승의 날을 맞아 청와대로 모범 교사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직사회의 자긍심을 지켜줄 수 있는 합리적 단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005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직윤리헌장’을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으며, 매년 전국 교원들에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금품수수는 절대 안됩니다”라는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 다시 못서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개정(2008. 3. 14)된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 교육계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해 한국교총 회장 명의의 교육주간 담화문을 통해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은 국민과 언론에 떳떳할 수 있도록 50만 교육자 스스로 몸가짐을 돌아보아 주시길 바라며,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소위 부적격교원들은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도록 관련법도 개정된 만큼 국민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는 교원은 스스로 교단을 떠날 각오로 교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타율과 외부로부터의 강요가 아닌 전문직인 교원 스스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50만 교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타 공무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수수 단속을 하는데 교사만 반발하는 것은 특권의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 날 전국의 교육자들은 스승으로서 대단한 존경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학생들과 함께 웃고, 학생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가꾸어나가는 소중한 교육적 활동을 우리 사회와 학부모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 정부, 언론 등에서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만큼은 전국의 교원들이 위축되고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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