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하나은행 (은행장 김정태 www.hanabank.com)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통분담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중소기업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율 인하와 연체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연체가산금리를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대출고객(약 2,400여 업체)은 현재 대출을 연체중인 중소기업과 과거 연체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자율을 인하한다.

하나은행의 연체이자율은 현행 최대 19p%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17%p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5월중에 시행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체중인 중소기업 대출고객은 2%p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연체이자는 이자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금년 12월말까지 기한연장, 대환, 재약정이 예정되어 있는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고객에 부과되는 연체가산금리 2%p의 감면도 4월 27일부터 시행하여, 해당 중소기업은 금리인하 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급여생활 대출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3회 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감면 및 이자납부 유예제도에 이어 연체관련 대출금리도 인하하게 되었다. 일련의 제도시행으로 사실상 하나은행의 이자수익은 감소하겠지만, 서민고객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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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중소기업부 김진휘 팀장 2002-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