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3차 매입 실시…5,000억원 규모 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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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09-04-24 09:52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주)(사장 남영우)는 지난 1,2차에 이어 5,000억원 규모의 3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4월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공고의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2009.4.30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5천억원으로 한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09년 5월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5일간(토, 일요일 제외)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2차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1,2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매입심사에 관하여는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매입승인 한다.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하여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하여야 한다.

환매에 대하여는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하는데 이는 1,2차 매입시 환매기한을 보존등기후 6개월로 하던것을 1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환매기한에 대한 매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한 내용이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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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홍보팀 이유리 주임 02-3771-632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