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원회에서는 단지조성방식,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공간적 배치 문제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 융합제품 개발, 규모의 경제 등을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집적 조성모델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집적조성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평가항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운영주체의 역량 및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등 10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반적인 공모에 의할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후보지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력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가단계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6월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월 29일(수)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자료 제출목록 등에 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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