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10일부터 3.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
-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함
*상급종합병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서울대 병원 등 44개)을 의미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감안하여 일단 5%로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토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였음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담당인력 1인이상 고용, 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삭제(규제개혁위원회 권고 반영)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
*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 등을 감안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3억원→1억원으로 하향조정(문화관광부, 여행업협회 등의 의견 반영)
- 자본금 1억원 이상
*당초 유치업자의 의료인 고용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지자체·문화관광부 등)을 반영하여 삭제
또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ㅇ 민원처리기간 단축
- 의료인 면허증 발급 :2개월 → 14일
- 의료인 면허증 재발급 : 7일 → 5일
-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 : 14 → 5일
ㅇ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종전: 자격정지 처분시 처분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면허증을 회수·보관토록 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및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이 있었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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