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방안”을 연구 중인 서울대 연명치료중단 연구단(연구책임자 이윤성 교수)은 4월 30일(목) 13시 30분 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제2세미나실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종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판결과 김수환 추기경 선종, 존엄사법안 발의 등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한 각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의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는 제1부에서 일반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2부에서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대안(뇌사와 식물상태, 말기암 환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시 65.1%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의향이 있고, 78.1%가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치료의 종류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법제화 필요성 면에서도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 인공호흡기 93%, 심장마사지 등 84.8%, 튜브관 제거 87.4%, 약물처방 55.1%
※ 법제화 필요성 : 인공호흡기 제거 허용 89.4%, DNR허용 81.5%, 약물처방 허용 56.6%

의료인 대상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8.3%가 연명치료중단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사전지시서 법정화 84.5%)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말기암 또는 식물인간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수용율도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85.7%, 없는 경우 45.2% 등

이밖에 환자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의 확인(80.5%)과 병원윤리위원회 결정(73.2%)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대안” 주제발표에 나서는 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뇌사와 집중치료가 필요한 식물인간, 말기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명치료중단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지침이 사회 구성원들간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연명치료중단의 방안을 대상(말기암 환자)·시기(임종시기)·중단될 수 있는 치료의 종류(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별로 제한하여 의료현장에 적용가능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며, 허대석 교수는 연명치료중단의 사회적 합의방안으로 사회적 수용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입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주제발표에 대해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진교훈 교수(서울대), 김철중 기자(조선일보)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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