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교총 논평
다만,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각론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은 학교 자율화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함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 수업시수 운영의 자율성 부여 방안은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임.
-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될 경우, 학생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서 교사별 또는 학교별로 수업시수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단, 중·고등학교의 경우, 재직 중인 교과별 교원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조정해야 하므로, 수업시수를 증감하는데 한계가 있음(수업시수를 증가할 경우, 추가 교원 필요, 수업시수를 경감할 경우, 과목별 교사의 최소수업시수 보장 안 됨).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고3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 고 1,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유연성이 증가됨. 특히 전문계 고교의 경우, 전공 관련 교육을 1학년 때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이수시기를 고 1에서 중 3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 고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가능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일반/심화의 구분이 없어짐. 현재(7차)는 일반 선택과목에서 최소 24단위 이상 이수해야하므로, 일반/심화 구분이 없어질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가능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학교별 교육과정 자율 운영 시간의 증대에 기여하므로 바람직함.
- 단,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과 관련된 시·도교육청 수준의 각종 지침도 폐지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하여 학습부담 경감(중1~고3 공통)
- 단위수가 적은 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이수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업시간 확보 가능
추후,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기반 마련 필요
국가 교육과정 기준 개선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질 관리 기준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개선
- 교육과정 기준의 편제 및 시간배당의 유연화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이수 연한을 10년에서 9년으로 감축
- 시·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관련 내용 삭제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학교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사항의 법적 명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개정)
-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관련 권한 및 역할 명시(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학교 구성원에게로 확대)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과를 학교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개정)
- 학교 운영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수업일수(제45조), 학급편성(제46조), 휴업일(제47조), 학급수·학생수(제51조) 등
나. 교원인사의 자율화
학교장의 교원 초빙권 20%확대 및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의 법령상 근거 마련 바람직함.
현재 학교장은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정원의 10%, 초빙교장제 학교는 20%, 교장공모제 학교의 경우 30%까지 교원을 초빙할 수 있음.
학교 자율화 정책의 핵심은 단위학교의 장인 학교장에게 인사 및 재정권을 대폭 위임토록 하는 등 학교장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장의 교원초빙권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사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해 법령상의 권한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함.
특히, 낙후지역 학교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장의 교원초빙권을 확대하고, 학력수준 등 학교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일시에 과도하게 교원초빙권 등을 부여해, 일정 비율이상으로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이 특정지역 및 학교로 몰릴 경우, 오히려 일반 지역 학교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교사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효과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교원전보권 확대는 우수교원의 초빙으로 인한 학력신장 효과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교사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여 나갈 수 있음.
또한,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비정기 전보권(직권내신)’의 적극 행사 유도는 부적응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자칫 인사권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는 바,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학교장의 인사운영 권한 중에 교원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인사 시 학교장 의견 반영을 위한 교육행정직에 대한 학교장 사전협의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의 사후보고제 등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함.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은 교원임용체제의 혼선 등 문제 소지커 재고해야
최근 대도시 및 우수학교 소재 지역으로 교원들이 몰려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의 우수교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근무예정지역 및 기관별로 지역단위로 교원을 임용토록 하겠다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교사 임용체제의 이원화 문제 발생, 총정원제에 묶여 다양한 현장의 수요에 대응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등 교육소외 지역 근무 회피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없이 결과적으로 도시용 교사, 농·산·어촌용 교사 등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근평10년 연장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함으로써, 대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근평에 유리함에 따라 농·산·어촌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임.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교과부 교섭 합의한 근평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낙후지역 근무 우수교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할 것임.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의 신중 접근 필요
자동차, 도예, 승마 등 특정분야의 우수 인사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는 공감하나, 수학·과학 등 일반교과과목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자적 자질과 품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오로지 한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임.
또한 박사학위 자체가 세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는 있겠으나, 교과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방법을 갖추었다는 것과는 별개이며, 특히 단기간의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충분한 양성기간을 확보할 수 없음.
정규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정분야에 한하여 최소화하되,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임용체제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다. 자율학교의 확대
기본적으로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 창출 및 자율학교의 파급효과를 위한 자율학교 지정 확대는 바람직함. 다만, 학교 자율화의 성공 조건은 1차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 역량이라는 점에서 자율학교의 확대는 확대 목표치(2010년까지 20% 확대 추진)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특히, 자율학교 확대가 무자격(내부형)교장공모제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자율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교원 지원방안과 함께 추진되어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화 실현 필요
실질적인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先行) 필요
대학입시준비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우려에 대한 보완책 필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고 국·영·수 등 주요교과에 대한 시간을 확대할 가능성 증가 우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여,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보유예제청권을 부여하여 단위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성 확보 필요
라.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시·도교육청 자율성 제고 및 교육행정기구의 기능개편 긍정적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조직·정원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지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시·도교육청의 정책기획 기능을 보강, 지역교육청의 유·초·중학교 및 수요자 지원기능 및 학부모 지원 기능 강화 방향도 바람직함.
다만, 시·도교육청 정책 기획 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수립이 관건임. 그러므로 현장의견 수렴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정책 수립시 참여할 수 있는 기재마련 필요
재정운영의 자율성으로 학교 자율운영의 효과 확대 예상
학교현장에서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목적사업비 방식의 배분으로 긴급히 필요한 학교재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많았음. 그러므로 학교회계에서 목적사업비 비율을 축소하여 학교교육비를 통합 배분하는 방향은 매우 긍정적임.
다만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교부금 이외에 개별학교에 긴급수요에 의한 추가재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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