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물교통영향평가심의 효과만점
지금까지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서로성격이 다른 평가제도를 중복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 부담이 있어 왔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건축물부문 교통영향평가를 분리 시행하고, 심의절차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2008년 12월, 부천시건축위원회에 교통분야 전문가 6인을 추가 위촉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지난 2월 18일 최초로 건축물부문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주관함으로 종전 경기도 주관 교통영향평가처리 평균기간보다 최소 약 70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낳았다.
부천시 최초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꽃동네지역주택조합 채수영 조합장(53세)은 “건설경기 장기불황과 은행권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부천시의 신속한 대응과 심의단계의 간소화로 조합원들의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해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 처리건수는 총5회에 11건을 처리, 종전보다 평균 31일 이상 단축시행 해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줌으로써 시민 호응도와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에서 마련한 부천시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2,000㎡이하 또는 6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소위원회를 월 2회 개최토록 해 심의처리 기간이 단축됐으며 본 심의위원회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했다.
또한 심의방향도 문화도시에 걸맞고 독창적이고 개성미 넘치는 공간구성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설계, 가로경관을 적극 반영토록 명시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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