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려금은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월 30~60만원(중·경증과 초과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을 곱한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
종전에는 1~6월까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7월부터, 7~12월분은 다음 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4~6월분 장려금은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조치로서, 2009년도 1분기 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5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worktogether.go.kr) 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로 지급신청하면 된다.
공단의 심재달 고용지원국장은 “장려금 고시개정으로 18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금년 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지급기간 단축과 아울러 전자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거나 원거리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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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업지원부장 이경훈 031-728-7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