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경찰청·한국자살예방협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을 통해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방법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자살을 부추기거나 합리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인터넷상 유해정보를 조기에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09. 5. 4~ 5. 17(2주간)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60명)와 협조하여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대상>
- 동반 자살자 모집, 자살 의사를 표명하는 콘텐츠
- 자살 방법 등 자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 청산가리 등 독극물 및 총기·도검 판매 콘텐츠
- 기타 잔혹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생명 경시 풍조의 콘텐츠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포털·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즉시 삭제·폐쇄하는 한편, 자살방조·독극물 판매 등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4. 30 현재까지 강원 동반자살 관련 자살카페(suicide04) 운영자 등 구속 3명, 불구속 3명, 수사 중 14건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살 관련글 게시자 등 자살 위험자에 대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구호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156개 ‘광역·지역 정신 보건센터’를 연계, 24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내소·전화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한국 자살예방협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자살 예방 포스터(16만부)와 청소년 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개발, 전국 관공서·학교·공공장소 등에 배포하고, 동반자살 시도자 이상행동 징후 식별 및 조치요령 등을 상세히 기재한 ‘스티커형 홍보자료’를 제작, 전국 숙박업소 등에 배포하여 자살 위험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포털과 협조하여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하고, 자살예방 애니메이션·자가검진 서비스 등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등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현상으로 간주, 방치하지 않고,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함께 나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단속(경찰청), 자살 예방 및 위험자 관리(보건복지가족부)·국민교육 및 홍보(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이 보다 건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련 기관들은 이번 공동대책을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힘과 동시에, 이러한 정부나 기관의 대책만으로는 인터넷 유해정보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등 자정 노력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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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2023-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