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는 획일적인 배출농도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와 달리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의 여지를 제공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진적 유역관리 정책이다.
※ 선진국 중 미국(‘72), 일본(’79)이 한국과 유사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독일 등 EU 국가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그 동안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는 ‘99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의무제 추진을 도모하였으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의제(任意制)로 추진되었다.
※ 한강수계에서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만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그러나 현행 임의제는 발원지에서 하구를 아우르는 통합적 유역 수질관리에 한계와 의무제 지역인 다른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5년부터 경기도, 강원도 등 관리 자치단체와의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재논의를 추진하였고, 2009년 4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강수계도 다른 3대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획일적 배출농도 규제의 한계인 오염물질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상·하류 간 오염책임 및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함으로써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제18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초 발의된 정병국 의원(1.19)과 송훈석 의원(2.27) 대표발의안과 병합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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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역총량과 황석태 과장 02-2110-7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