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되는 청년사업단은 경기위축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7,920개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 청년 실업자 316천명(‘09.2월 고용통계)
기존 사회서비스 사업은 중고령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위주이고,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생계책임자를 위한 일자리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청년층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더욱 다양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돌봄서비스의 경우 여성 비중 92%, 40대 이상 76%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청년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에 응하면 된다.
< 제공기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예시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 동 학교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컨소시엄형(예시 : 대학간 컨소시움, 대학과 민간기관의 컨소시움 등)
-기타, 지자체장이 동사업 목적을 달성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예 : 사회복지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자체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면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 추천 아이템 (예시) >
① “희망의 인문학” 강좌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철학, 문학 등) 강좌를 통해 빈곤극복 의지 고취, 정신적 빈곤 치유 및 자존감 회복
② 방과후 아동 집중관리 서비스 :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서민층의 방과후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신체발달 활동 및 체험, 돌봄, 멘토링 등 Total Care 서비스 제공
③ 다문화가정 아동 집중관리 서비스 :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학습 및 문화정서 지원, 한국문화체험 등
④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노인, 장애인, 산모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검사, 유산소 운동, 수중운동 서비스 제공 등
⑤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및 취약계층 보호 시설에 연극 및 뮤지컬 등 공연, 시설 입소자 참여형 프로그램 등
사업방식은 지자체가 청년사업단과 관내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복지부가 심사·선정·지원하는 공모방식으로써, 지자체간의 협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을 만들어 청년사업단이 사업수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예산 낭비 및 사업단의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경력형성으로 향후 일반노동시장에서 사회서비스업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사회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여 사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대학 등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다양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는 청년사업단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연계하여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사회서비스 선도기관 지정 등 사회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사업 운영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참여 청년의 범위)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졸 20~30대 위주로 참여
*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시행 대학에는 동 대학 졸업자 외에 타 대학 졸업자 및 고졸 이하 청년도 참여 가능
ㅇ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우선 지원이 원칙이나, 지자체장이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별도기준 인정 가능
ㅇ (예산 지원 방식) 제공기관에 대한 제공 서비스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성과연동형 지원방식 원칙 채택 (예시 : 서비스 대상수 × 서비스 가격)
※ 사업관련 문의
-사업전반 :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2-2023-8147, 8149)
-제공기관 사업신청: 각 지자체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담당
-세부 사업안내 :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2)2023-8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