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10년 상반기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순환골재뿐만 아니라 순환골재재활용제품(예, 재생아스콘)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사용대상 기관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도 포함하였다.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3%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율은 1.8%(‘07년)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 폐아스콘 연간 발생량 810만톤(‘07년) 중 15만톤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
폐아스콘에는 자원가치가 높은 아스팔트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이러한 폐아스콘의 재활용 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폐아스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폐아스콘 1톤에 11,322원(30.6㎏×370원)의 아스팔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재생아스콘은(49,392원/톤)은 일반아스콘 가격의 86%(57,251원/톤) 수준(‘08기준)
아울러,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절삭(切削)된 폐아스콘(40㎜이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재생아스콘에 대한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는 재활용 비율을 50%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상반기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의 인계·인수시 전자 인계서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그 밖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설, 건설폐기물처리 기술인력 교육신설, 벌칙규정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11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와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1년부터(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할 경우) 연간 약 300억원 예산절감 효과와 약 10만톤 CO2 배출량 저감 효과 발생
-재생아스콘 사용으로 예산절감 98억원, 천연골재 대체효과 186억원, CO2 배출량 저감 경제효과 16억원
‘20년이후(재활용을 5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연간 약 977억원 예산절감 효과와 약 34.5만톤 CO2 배출량 저감 효과 발생
-재생아스콘 사용으로 예산절감 318억원, 천연골재 대체효과 607억원, CO2 배출량 저감 경제효과 52억원
한편, 금번 개정된 법률은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후(2010년 상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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