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나, SKT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20%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쉽게 출시되어 소비자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30%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되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할인율은 7.95%에서 9.27%로 상승하였으며, 결합상품의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입자도 ‘08.2월 233만명에서 ’09.2월 562만명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하여 연간 약3천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되었다.
이번에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확대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신속한 상품 출시,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간의 결합상품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방송, IPTV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 및 공정경쟁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판매심사위원회에 방송 및 IPTV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결합상품이란 : 별도 판매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2개 이상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통 요금할인을 수반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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