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5월 4일~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름 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합물(PFOS) 및 일부 브롬계난연제(BFR)등 9가지 물질이 관리대상물질로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되는 9가지 유해화학물질은 전세계적으로 살충제와 난연제 등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 사용되고 있다.

9가지 물질은 알파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α-HCH), 베타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β-HCB), 헥사브로모비페닐(HBB), 클로로데콘(Chlorodecone), 펜타클로로벤젠(PeCB), 린단(Lindane) ,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BDE)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Penta-BDE),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DE)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pta-BDE), 퍼플루오로옥탄설폰산(PFOS) 등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금지·제한을 다룬 스톡홀름협약은 2004년 5월 17일 발효되어, 현재 다이옥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등 12가지 물질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07년 1월 제정되어 시행중(’08년 1월)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스톡홀름 협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규제 대상물질을 추가(현재 12개→21개)하여 협약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한편, 우리나라(수석대표: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는 PFOS의 경우 일본, 중국 등 이해당사국과 협조하여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속서 등재로 인한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 PFOS의 경우 반도체 코팅제 등은 용도는 대체기술에 따른 항구적면제(Acceptable purpose)이며, 도금제 용도 등은 특정면제(Specific Exemption)로 분류, 린단의 경우는 이(head lice)제거 등 보건 목적의 경우는 특정면제로 분류됨

환경부는 그동안 추가물질등재에 대비하여 브롬계 난연제 등 9가지 신규 규제대상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중이며, 향후 추가 등재된 물질들에 대한 국내 사용실태 조사, 위해성관련 배출목록(Inventory) 작성 및 규제내용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스톡홀름협약과,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및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금지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과의 시너지 증대를 위한 방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협약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Non-compliance (불이행)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개도국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협약 범위의 확대에 걸 맞는 이행확보수단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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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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