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 양육수당 지원
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2007년 7월 2일 이후 출생한 만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별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59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양육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재산조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부천시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올해까지 지원예산 26억7천만원을 책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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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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