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된 남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04.7월 경기도 광주시, '08.4월 용인시에 이은 것(팔당상류 한강수계에서 3번째)으로 팔당호와 인접하고 있는 남양주시 북한강 유역의 오염원을 '07년(2,185㎏/일) 대비 약 17%(368㎏/일) 삭감하는 내용이다.
※ 삭감량 368㎏/일은 105천명이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양을 일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인 10㎎/L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
남양주시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수립·시행자 : 경기도 남양주시장
❍ 계획의 시행기간 : 2008.1~2012.12(5년)
❍ 대상지역 : 남양주시 북한강유역(191.04㎢)
총량제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는 '12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약 2만톤/일)에 401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92억원 등 총 793억원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번「남양주시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승인에 따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생공단(마석 가구단지)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 환경 등 주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계획을 조정하는 등 총량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만일 남양주시에서 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참뜻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해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의 이러한 취지가 계속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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