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 6종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추가로 지정하고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6종은 ‘06년부터 생태계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관계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 생물종은 현재 894종(동물 607, 식물 287)으로 일부 종에 의해서 생태계교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뉴트리아,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가 국내 토종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하며, 현재 총 16종(기존 10 + 추가 6)이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술·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을 하지 못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주요 특성으로는 뉴트리아는 남미가 원산으로 1985년 모피용으로 도입되어 널리 사육되었으나 경제성 상실로 사육이 포기되면서 자연으로 방출되어 우포늪과 낙동강 습지 등에 분포되어 있다.

수명은 10년 이상으로, 일년에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으며 확산성과 번식력이 강하고, 갈대·부들·어류 등 수생생물과 무와 당근 등 농작물을 섭취하여 생태계와 농업에 피해를 준다. 가시박은 북미가 원산으로 한강 등의 수변과 습지에 광역적으로 퍼져 있고, 다른 식물을 덮고 자라 생육을 저해하며, 홍수에 종자가 강물에 휩쓸려 하류까지 신속히 확산되고, 덩굴식물로 하천변에서 풀과 나무를 뒤덮어 생육을 저해한다.

서양금혼초는 유럽이 원산으로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고, 내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로변·풀밭·산자락의 식물생육을 저해한다. 많은 종자가 바람에 날리고 뿌리로도 번식하며, 잎이 땅바닥을 덮어 다른 식물을 밀어내고 확산된다.미국쑥부쟁이는 북미가 원산으로 서울시, 경기·강원도의 강변과 도로변에 널리 퍼져 있고, 남부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종자가 바람에 날리고 뿌리로도 번식하며, 키가 크고 밀생하여 다른 식물을 밀어내고 수변 등의 식생에 피해를 준다.

애기수영은 유럽이 원산으로 전국의 목장·초지·산언저리에 침입하여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밀어내고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종자를 많이 생산하고 뿌리로도 활발히 번식하며, 목장 주변과 도로변 등에 크게 번져 식생에 피해를 준다.양미역취는 북미가 원산으로 일부 수변과 도로변에 확산되어 식생을 교란하며,종자를 많이 생산하고 뿌리로도 번식하면서 하천변 등에 번져나가 수변식생에 피해를 준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행정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포획·퇴치, 제거토록 하는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도시주변에서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酸性)이 강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 시키고, 배설물 및 깃털이 날려 불쾌감을 주는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심 집비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국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하여 국민정서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에 따라 유해집비둘기 관리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며, 현재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멧돼지·쥐류·오리류 등,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6개 분야를 유해야생동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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