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11년부터 시행('07.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준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관련법령, 취지,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홍보·설명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산업체와 공공 폐·하수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자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지금까지의 BOD, COD, 중금속 항목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지금까지의 산업수질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34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전 세계적으로 약 246천종, 국내에는 약 41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400종의 신규물질 수입·제조

동 제도에서 말하는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24시간)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산업수질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 82개 업종 중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물벼룩은 조류 및 플랑크톤을 먹고사는 1차 소비자이며, 유해물질에 민감하여 세계적으로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환경부는 2011년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4대강 살리기” 중심 축의 하나인 수생태계 보호·복원에는 물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처리공정 개선 및 화학물질의 최적 사용에 따른 산업체의 비용 절감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 미적용 47개 업종에도 확대적용, 시험생물종을 조류·어류 등으로 다원화함과 동시에,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에 추가반영 등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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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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