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09.6.2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여 운용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우며, 최근 192개국이 참가한 ‘제17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고위급회의(’09.5.13~5.15)에서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정책과 가뭄대책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하천에서의 취수율이 높아 가뭄시 물 부족 등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으며, 취수→정수→송·배수 과정에서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많았으나, 물 재이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물을 현지에서 재이용하는 저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물의 재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대(안 제8조)

- 빗물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종전 수도법)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확대) 공공청사

③ 중수도의 설치·확대(안 제9조)

- 물 다량사용업소 또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재처리하여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종전 하수도법) 숙박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 → (확대)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안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시장·군수)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종전)하수처리시설 → (확대)폐수종말처리시설

⑤ 민간사업자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안 제11조) 가능

-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 (종전)공공하수도관리청 → (확대)민간사업자

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안 제15조)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안정성 확보와 재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⑦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안 제18조~제20조)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함.

⑧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안 제21조)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⑨ 재정지원 등(안 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물 재이용 증가 전망 : ‘07년 8.1억톤 → ’13년 13.2억톤(증가량 5.1억톤은 충남 보령댐(용수 공급량 1.06억톤/년) 5개의 용수 공급능력과 비슷한 수준임

환경부는 동 법률안을 6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의결 후 연내 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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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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