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통합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이전에 규제대상 물질, 시행시기를 고지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09년 6월 4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특정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규제대상물질,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취급제한물질의 사용 용도 제한에 대한 정보를 하위 공급망(제조·수입자 → 판매자 → 사용자)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취급제한물질이 제한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자체방제계획 검증제도 도입˝으로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여부 등이 검증되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분야의 주요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수출입 기준″을 마련하여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가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강화를 위해 대상시설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을 도입한다.

셋째,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9년 6월 4일에서 ’09년 6월 24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02-2110-7953, 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