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 실종, 전복·침몰 사고 등 선박 해난사고에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조난통신설비(EPIRB*)가 동작하지 않거나 오발사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색구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선박에 설치되어 선박침몰 등 조난시 일정한 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수압풀림장치가 열리면서 동 기기가 수면위로 부상하여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통신장치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난통신설비인 EPIRB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EPIRB 유효기간 관리 개선
- 선박무선국 검사시에 EPIRB의 수압풀림장치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
- 전지의 잔여 유효기간을 점검하여 1년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교체토록 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EPIRB 성능확인 시험 등 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 전파연구소를 통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EPIRB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연간 200여 건에 달하는 EPIRB의 오발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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