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경보발령

인천--(뉴스와이어)--#1. ‘08. 6. 09. 경북 문경시 단무지 절임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절임 무우를 건져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효과정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근로자 3명이 질식으로 사망
#2. ‘08. 6. 09. 대전시 아파트 정화조 유지보수 작업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동료작업자 3명이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정화조에 들어가다가 함께 질식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 부상당함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맨홀, 오폐수처리장, 저장탱크 등과 같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망사고 급증이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분석한 질식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99년~’08년) 산업현장 질식재해자는 258명으로, 이중 194명이 사망해 질식재해자 10명중 7명(75.2%)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82명이 질식으로 사망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의 40%이상(42.3%)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 온날 전후 상·하수도 맨홀이나 오·폐수처리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여름철에 질식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원인은 △기온 상승과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맨홀, 정화조,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산소결핍이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증가하고, △집중호우를 대비한 상·하수도 등의 맨홀작업량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밀폐공간」이란 맨홀, 정화조, 저장탱크 등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존재하며, 입·출구가 제한적이고,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이 있다.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이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작업수칙’을 발표했다.

<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이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은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중점 점검을 전개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 및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TV 안전정보 프로그램인 KBS-2TV ‘위기탈출넘버원’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밀폐공간보유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등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대여하는 장비는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5종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보건사업’코너의 ‘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란에서 해당지역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국(032-510-0719)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박정선 산업보건국장은 “여름철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 뿐아니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가 밀폐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3대 안전수칙과 구조방법,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연락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팀
박희련 팀장
032-51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