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당사자
- 노 :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위원장(이판규),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이종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김동중)
- 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형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박해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김원배)
- 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제4차 노정협상(‘08.11.4.)부터 불참
지난해 8월부터 총 12차례의 노정협의 등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각 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15인이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위한「노사정실무협의회」및「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사정 합의 내용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환노위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노위 소관 4개 법률개정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대외협력과
02-2023-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