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08년도에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2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2개소였다.
조사기간 중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개 병원과 1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의약품 데이터마이닝 :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 발굴·분석하여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
조사 결과, 대상기관(총 27개소)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였다.
△ 해당 요양기관 :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 처분
△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 상한가 인하
△ 해당 도매상 :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하여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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