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지역은 정규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용주파수가 이미 확보된 8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규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 허가를 추진하게 된다.
그 외 지역의 가용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을 고려하여 추후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은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8개 사단법인이 4년 동안 시범사업자로서 사업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개인이 아닌 사단업인으로서 공적 경영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를 공모한다.
출력은 현행 출력인 1w(와트)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심사 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방송법이 정한 출력 10w 이내에서 증강 가능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은 없으며 다만 정규사업자는 방송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 한정) 프로그램의 편성에 한정되며 뉴스 취재·보도는 금지된다.
위원회는 지역밀착형 방송매체의 도입취지를 구현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중순에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허가신청을 고지하고 7월초에 허가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심사는 7월에 진행되며 8월 중순 이전 까지는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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