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⑴ 본인확인 절차 ⑵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에 관한 계획을 합병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KT는 지난 5월19일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사업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여기서 전화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절차(T/C) 생략, 연관상품 분리 자동화, 개통자동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은 전담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계획 내용이 번호이동 실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는 한편,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번호이동 절차개선이 자칫 마케팅비용지출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고시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4.7일이 걸리던 것이 당일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행계획에서 전산시스템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모두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늦어도 9월부터는 개선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KTF 합병인가조건으로 부과된 이행계획 제출 사항 3가지 중 오늘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이행계획”과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제 “설비제공 절차개선 이행계획” 1가지가 남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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