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10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KTF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지난 5월26일 제출한 “무선인터넷 초기접속 경로 개선 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KT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휴대폰을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외부 포털 사이트로의 접속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통위가 최종 승인한 내용에 따르면 KT는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 영문URL 및 한글/영문/숫자 주소 검색이 가능한 ‘주소 검색 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 삭제, 순서 변경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버튼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PC를 통하여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유선 웹 사이트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신청하면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자동 생성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는 방통위의 승인일자로부터 기산하여 기존 단말기는 3개월 이내에,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에 접속체계 변경을 완료하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의결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통사와 외부 포탈·CP간 차별 없는 접속경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완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등을 토대로 앞으로 ‘모바일 콘텐츠 유통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직거래 장터 활성화’, ‘무선인터넷망 개방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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