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디지털 방송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확산(‘09년) →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10년) →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11~’12년) → 후속조치(‘13년)」 등 4단계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로 ①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방송국(중계소) 조기 구축, ②‘10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 종료하는 시범사업, ③보급형 디지털 TV 확대 보급방안, ④63센티미터 미만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10.1.1), ⑤고화질(HD) 편성비율 고시(‘09.하반기), ⑥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1) 등을 이용한 디지털방송 난시청지역 해소, ⑦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디지털 수신기기 설치방법 상담 등 시청자지원, ⑧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등을 다루고 있다.
1)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 주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10mW이하 중계기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한 큰 밑그림으로 방송사업자,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민·관이 공동 참여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방송사업자, 가전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전문가 20여명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 2차례 심의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중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9월말까지 해당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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