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학교자율화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자율학교가 전체학교의 약 2.5%인 실정에서 2010년까지 약 20%인 2,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한 것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교자율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운영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전문성 검증도 없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교장 공모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정치장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방침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은 교원임용체제의 혼선 등 문제의 소지가 큰 사안으로 재고가 필요하며,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정분야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 또한 시급하다.

학교자율화의 주체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나야 하며, 정부는 정책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정책·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현장 교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학교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교부금 이외에 개별학교에 긴급수요에 의한 추가재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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