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내 화학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였던 REACH 허가대상 물질목록이 지난 6월1일 발표되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발표에 따르면 허가대상 물질목록에 대한 ECHA의 자체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 중 유럽 의회 통과 이후 올 연말경에 최종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등록에 이어 시행되는 허가(Authorization)제도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대체물질의 개발·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암성, 잔류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허가대상 물질로 정하여 해당물질을 EU 내 시장으로 출시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 및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계획을 ECHA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허가대상물질로 선정한 7개 물질에는 국내에서 유독물로 관리되는 프탈레이트 3종 등 5개 물질이 국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물질들을 유럽에 수출하거나 향후 수출할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7개 물질은 그 유해성과 유통량, 인체 및 환경에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된 것이며 향후에도 허가대상 물질목록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였다.

또한, EU는 궁극적으로 허가대상 물질을 EU 시장 내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므로 국내 화학기업들이 EU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체물질 개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REACH ‘허가’제도가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올해 초부터 ‘허가’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지침서의 보급 및 교육을 통해 기업들은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허가승인을 위한 전략마련, 허가절차와 관련된 서류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02-2110-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