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무법천지”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4월6일(수)부터 공단 본부(마포구 염리동 소재)에 일체의 출입을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8일까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공단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빌미삼아 현관 앞의 철문을 내리고 완전히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평소에도 주차가 허락되지 않은 광장에 직원들의 승용차와 공단버스로 봉쇄하여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사하고 외부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민원인 들을 오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 민원인과 입주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임금결렬에 따른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여 정상적인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쟁의행위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열성적인 조합원들을 골라 표적 징계를 통하여 해고, 부당전보 등을 시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불법적인 파업으로 몰아 이제는 정당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조차도 봉쇄하고 공단을 출입하려는 민원인마저도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공단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민원 불편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여 명분 없는 불법 부당한 일련의 행위를 만회하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늘 이성재 이사장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던 법과 원칙이 서는 공단 만들기라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단이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노조는 공단이 하루라도 빨리 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공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요양보험 시법실시 등 제도 개혁에 충실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있으며 만약 이사장이 계속적인 노조탄압으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웹사이트: http://www.ksi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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