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어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교장자격증 없이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교장의 비율을 10%이하로 제한하고 그 응모 자격을 교육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내부형 공모제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다.

승진점수 0.01점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는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아래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보다 승진점수 따기에 매몰되는 교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으며, 승진점수가 교장의 교원평가(근무평정)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교장의 비위와 눈치를 보는 교원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혁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의 병폐를 낳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는 지난 20년간 이런 승진제 교장임용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핵심적인 과제라 주장하여 왔으며, 정진후 위원장은 근무평정제도의 개선과 교장임용제도의 개혁이 전제된다면 교원평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그만큼 교장임용제도의 개혁이 우리교육의 퇴행을 되돌리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교조는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장임용제 개혁 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시하여 왔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미흡하지만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교과부의 조치는 사실상 내부형 공모제를 고사시키는 역사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가 실시한 지난 2년간의 교장공모제 효과분석 결과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내부형 공모 비율을 10%이하로 제한한 것은 말로는 교육개혁을 외치면서 교장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것으로, 교장 권력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 교원단체에 휘둘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과부의 조치가 내부형 공모제를 고사시키는 조치임은 서울교육청의 공모제 현황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형 교장공모가 하나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공모제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해 학교장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 결과이다. 이렇듯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맡겨두면, 교장의 기득권에 반하는 내부형 공모제가 고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교장임용제도 개혁이라는 내부형 공모제의 시행 취지를 살리려면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형 공모를 하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율학교중 내부형 공모 비율을 10%이하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10%이상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전교조는 물론 진정 학교교육 개혁을 원하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교장 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부형 공모제 고사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도 아닌 내부형 교장 공모제마저 반대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 수구집단으로 규탄받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내부형 공모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런 퇴행적 수구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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