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나칩 美 모회사, 현지 법정에 파산보호(챕터11) 신청
이번 신청은 하루 전인 11일 매그나칩과 KTB투자증권이 매그나칩 한국법인 및 해외 판매법인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 체결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양사 계약에 의거, 사전에 합의된 재무구조 개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챕터 11을 신청한 지주회사 성격의 매그나칩 모회사는 12일 오전(미국 뉴욕시간 기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신청을 완료했다. 한편, 매그나칩 한국법인과 유럽, 일본, 대만 등지의 해외 판매법인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되었다.
매그나칩에 따르면, 챕터 11 기간 중이라도 생산,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고객지원 등 모든 사업활동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법인에 속한 청주공장과 구미공장에서 매그나칩 제품을 전량 생산, 공급해 왔던 바, 제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챕터 11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상환이 일시 연기되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매그나칩과 KTB는 챕터 11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빠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매그나칩 박상호 회장은 “이번 재무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매그나칩은 KTB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챕터 11은 미국 연방파산법의 한 조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와 유사하며, 법원 감독아래 재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챕터 11은 경영활동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기업청산 절차인 챕터 7(Chapter 7)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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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4일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