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오는 6월 15일(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이용자는 본인의 연체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사이트를 매번 방문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서야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조회사이트(www.credit.or.kr)를 통해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연체정보를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1만원 이상의 방송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정보로 관리됨

통합조회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연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조기파악, 효과적인 통신요금 연체관리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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