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은 신고만으로 무선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파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 ▶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승계 근거 마련 ▶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6월 16일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

우선 일반 무선국과 같이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있는 초소형지구국(VAST)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하므로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 유지 실익이 그동안 크지 않았다.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필요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통신망 확보로 통신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위성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 승계 근거 마련

그리고 개정안은 산업·과학·의료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양도나 법인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파응용설비의 양수인 등이 다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의 허가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의 양수인 등은 양도·법인합병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상속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양도인 등이 받은 허가를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가 효과적으로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기간 중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복구 등을 위해 행정·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상 구체적인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에 대한 재난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원근거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시설자는 재난기간 중 정기검사 등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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