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임종한교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7년에 실시된 제1차 건강영향조사에서 질환호소율이 높게 나타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의 실제 유병율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영월군 서면, 주천면 주민 중 질환 호소자 및 조사 참여 희망자를 포함해 총 1,496명(초등학생 100명, 성인 1,3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초등학생 : 설문조사, 피부단자, 기관지 과민성 검사, 혈액검사

※ 성인 : 설문조사, 폐활량, 피부·이비인·안질환, 흉부방사선 검사 실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질환 유소견자는 흉부 CT촬영 등 정밀검진 실시

초등학생(100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피부단자검사, 기관지 과민성 검사, 혈액검사 결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활량 등 호흡기질환 검진에서는 참여주민 1,396명 중 유효조사자(799명)의 47.4%(379명)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가능성을 보이는 유소견자로 진단되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 대기오염, 노령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되어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 폐활량 감소 등이 나타나는 폐질환으로,

중점조사 대상지역인 영월군 서면지역 참여자의 경우 유효조사자(696명)의 47.1%(328명)가 COPD 유소견자이며, 그중 97.4%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증 및 중등증으로 나타났다.

※ COPD는 그 증상에 따라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구분

흉부방사선검사(X-ray) 유소견자에 대한 CT촬영결과로는 16명중 폐암 1명, 진폐증 5명, 기타 폐암 의증 1명, 폐렴·폐결핵 등 9명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 진폐증 환자 5명 중 2명은 과거 지하 채탄 및 착암 작업 등 광산에서 일한 직업력이 있으나, 3명은 분진과 관련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진폐의 진단은 전문가 5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정확한 직업력이나 거주력에 대해서는 향후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추가확인 필요

폐암 1명은 조직검사를 통해 폐선암 진단 후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폐암 의증의 경우 암으로의 진행 여부에 대해 추가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폐선암은 폐의 주변부에서 주로 발견되며 전이가 잘 되는 암종으로 전체 폐암의 약 35%, 여성폐암의 약 80%를 차지. 암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거주지역 주변의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외 피부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 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에서 COPD 유병률이 높게 관찰되고, 진폐증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호흡기계 질환이 조사지역 주민들의 주요 건강문제로 파악된다.

특히 진폐증은 분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주변지역의 분진오염에 의하여 주민들이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실제 유병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비교 대상이 없어 질환의 구체적인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유병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주변지역 환경관리 강화, 건강피해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COPD, 진폐환자(폐암의증 1명 포함)에 대해서는 지자체(강원도·영월군) 등과 함께 보건교육·상담 등 등록관리 및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지역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상시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 광산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중금속 등 대기배출허용기준 및 제조공정별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 및 석회석광산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지원·보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업계·지자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분쟁조정·소송 등의 구제방법을 단계적으로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직업력이 있는 진폐환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및 합병증에 대한 요양치료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직업력이 없는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치료비용 지원 등에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지자체-주민-기업체간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되,

※‘환경보건법’제19조에서는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협의 등에 의한 구제가 어려울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전문가 검정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결정사항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에 따른 적절한 구제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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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박미자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