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만 하면 되나…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등 공동육아 지원
2008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임여성 1명당 1.19명으로 저출산국 1위라고 이미 알고 있다. 저출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드며, 근본적인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다.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보육비용으로 57.5% 였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30~43만 7천원으로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가정에서 비용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용 여건 불안정과 함께 미혼남녀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도 출산률 저하의 원인이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과 가정에 대한 심적 육체적 부담도 함께 한다.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혼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너그럽지 못하다. 그리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23%가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을 꼽았다.
“야근도 잦고 하루종일 회사에 매여서 쉽게 시간도 빼기가 어렵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누가 맡아 줄지 걱정이다.” 라고 천안 박정애 (가명, 34)는 말한다.
정부와 사회각계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공동육아의 제도적 지원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품앗이 및 방과 후 가정 그리고 아이돌보미 등의 공동육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품앗이는 정책적 지원 체계에 충족되지 않는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가족 내 돌봄의 기능 약화에 따른 주민자치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사업방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즉, 가족봉사단, 센터내 자조모임과 돌봄의 요구가 필요한 가족을 활용한다.
방과 후 가정은 돌보미 가정에서 월단위의 정기적 서비스를 받는다. 돌보미 한 명당 5명까지 구성 가능하여, 학습지도 외에도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식사와 야간 돌봄도 가능하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 등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이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00∼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부담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 www.familynet.or.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되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8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234개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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