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대상 79개 제품가운데 약 8.9%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0.0116~0.0225 mg/L 범위가 검출되어 WHO 및 국내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0.01mg/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6.15(월),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바로 알리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업체 모두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해당 제조사에게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금번 실태조사시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의 유통 중 우려가 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과다한 오존을 제품수나 페트병 세척시에 쬐여 그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해수와 달리 먹는샘물 제품수로 사용되는 지표수나 지하수에는 브롬산염 원인물질인 브롬이온의 농도가 낮고, 일반적 살균과정에서는 생성가능성이 낮아 그 동안 국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동 관계자는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2B)되어 있고, 미국, 카나다, 유럽 등은 먹는물 기준으로 0.01mg/L를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작년 2월에 설정한 바 있다.
※ 0.01mg/L 관리기준은 건강한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동일 농도를 지닌 생수 2L를 먹었을 때 10,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수준임
※ Group ‘2B’ : 발암가능 물질(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인체에 대한 발암근거는 부족)
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제조공정에서 미생물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 오존처리공정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그간 축적된 수처리 제어·관리기술의 고도화, 분석방법 및 관련장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먹는샘물 제품수에 대한 브롬산염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전문가 등과 협의(6.15)를 거쳐 브롬산염에 대한 먹는샘물 기준을 국제기준(0.01mg/L)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하고‘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6.16)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먹는샘물 제조과정에 오존처리공정이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도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브롬산염 분석장비 및 관련인력을 보강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다.(6.17)
이와함께,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브롬산염이 과다 검출되지 않도록 공정 및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필요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품질 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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