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5호, ‘08.3.28.) 제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금번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실험시설은 관리자, 사육실·폐기물보관실, 표준작업서 등을,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생산(보관)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 현황을 갖추어 식약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3년 이상 동물실험 관리·수행 경력자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우수동물실험시설은 사육실·실험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 운영기준을,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은 생산실·세정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생산관리 등 운영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금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실험동물공급자는 ‘10.3.28.까지 식약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식약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한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_정보마당_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