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해 결혼중개업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총 1,640개* 결혼중개업체(국내650, 국제990) 중 1,128개(국내507, 국제621)업체를 대상으로, 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 불법·부당행위, 등록증·신고필증·수수료 등의 게시 여부 및 기타 위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하였다.
현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08. 6. 15.)에 따라 국내중개업체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제중개업체는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 복지부 지도·점검 협조 공문 시달 시(’09. 2. 16.) 현재 등록업체(1,640개소) 기준으로 안내
점검 결과 316개소(국내 127개소, 국제 189개소)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전체업체의 19%, 점검업체의 28%), 위반업체의 위반 건수는 총 346건(316개소)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①등록증, 보험증권 등 미게시(36%) ②회원명부 미비치(15%) ③계약서 미비치 또는 미비(14%), 미등록·미신고(14%)이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현장시정조치·시정명령(216건)이 가장 많았고 행정지도(58건), 형사입건·수사 중(31건)도 있었으며 무적간판 철거 등 기타조치도 33건에 달했다.
현장시정조치가 많은 이유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된 집중단속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도 점검 결과 80%이상의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법률 시행 후 결혼중개업 관리 및 양성화 효과가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이유로 미등록·미신고 업체가 일부 있으며, 기타 형태의 법률위반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는 한편, 국민들이 등록·신고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국제결혼 표준약관 개발을 통해 중개업자 및 이용자, 관리담당자에게 일정 기준을 부여하여 중개업체 건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도 국내결혼중개업과 같이 지역 내 관리가 가능한 시·군·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처벌규정의 단계화, 합리화 등을 통해 향후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8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