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간: ’09. 6. 22.~8. 21.(2개월)
※’09. 10. 인증부여
○ 대상: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접수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 제출서류: 가족친화 인증신청서 등
※공고문 참조
《 가족친화제도의 종류 》
○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 휴직제 등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도에 처음으로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14개소에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기업: 교보생명, 대웅제약, 선보공업, LG생명과학, 유한킴벌리
-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북마음사랑병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증 심사비용은 최초신청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1/2을 국고로 지원한다.(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3년이며,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인증마크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가족·출산 친화적 기업 문화 양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업에서의 가족친화경영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기업CEO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가족친화 수준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w.go.kr)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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