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 24일(수)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변화 및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에 징수율을 고시하기로 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및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동안 별도 징수율이 없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티유미디어)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매출액의 0%로, 데이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로 징수율을 정하고, 자본잠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연계하여 경감 여부 및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따라 2009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총 1,343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방송진흥기반 구축,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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