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6월 임시국회 정상화 및 교육현안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의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공무원의 기여금을 27%나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최대 25%나 줄여 희생한 만큼 더 이상의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육재정만 악화시킬 게 뻔해 교육계와 야당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영구목적세로 유지돼야만 한다.”고 국회 협조를 요구했다.
교총이 이 같이 전체 국회의원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데는 지난 해 정기국회와 3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폭력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사회·정치적 이견에 따른 국회파행으로 이와 관련없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교육현안 법안 처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치권에 강조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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