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마약에 대하여 수출을 허용하고,
-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하여
· 신고제를 도입하고,
·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 원료물질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 원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아세톤’ 등 24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음
그동안 금지되었던 마약 수출 중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서아시아 지역에 마약인 헤로인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불법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어 마약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원료물질에 대해 취급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의 신고제 도입 및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등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 현재 식약청은 관세청과 함께 UN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인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 에 가입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이밖에도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_정보마당_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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