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기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기관 범위 제한(안 제12조제3항)”내용에 대하여 그간 민간단체가 생체장기 기증자와 이식자를 연결하여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것에 저해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 (현행) 민간기관 등 모든 장기이식등록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수행
- (개정안) 민간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등록업무만 수행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
※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예고 중(‘09.6.15∼7.8)
※ 장기이식등록기관(총305개소)
- 국가·지자체(130), 대한적십자사(1), 의료기관(159), 비영리법인(15)
본 개정안의 입법의도는, 장기이식대기자는 환자로서 신체검사 등 의료 행위가 필요하므로 민간단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이식대기자와 기증자 정보를 민간기관이 모두 소유하면 장기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조장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00∼’08년 현재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수 32,151명 중 민간단체 등록자는 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의료기관에 등록하여 사실상 민간단체의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
※ 실제 사장기 박진탁 본부장은 ‘00년 7월 장기이식 대기순서를 앞당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6천만원)하여 법정 구속(’04년 8월)된 바 있고, 최근에도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받음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09년 2월∼4월 중 민간단체·의료기관·종교단체 등 관계자회의 개최 2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구성 : 종교계(천주교·기독교·불교), 법조계, 의료계(이식학회·신경과학회 등), 시민단체, 공무원 등 16명
이식대기자 등록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15개 민간기관에 의견을 조회(‘09.4.6)한 결과, 5개 기관이 민간기관 역할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유지 의견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사장기,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주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09년 7월 초)하여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입법 추진 또는 수정안 마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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